약사법/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보고에 대한 안내

약사법/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보고에 대한 안내
 

  • 배경 :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약품공급자/의료기기제조업자는 해당 제공내역을 작성∙보관하고,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 의무화되었습니다.  [약사법 ‘16.12.2.개정]
     

  • 경제적 이익 제공 허용범위 및 한도 : 약사법 시행규칙[별표2]에 의거한 범위 내에서 약사법,의료기기법 및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제공됩니다.
     

  • 수집되는 개인정보: 성명, 요양기관정보(기관명칭, 요양기관기호)
     

  • 작성기간: 바이엘코리아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작성된 내역을  다음해 3월31일 이전까지,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.
     

  • 보관기한: 해당 지출보고서,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는 7년간  보관됩니다.
     

  • 시행일자: 2018년 1월 1일

 

Q&A

보건의료전문가들께서는 다음의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중 1만원(VAT포함)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, 의약품 공급자/의료기기제조업자에 의해 지출보고서에 그 내역이 기재되어 보고됩니다.
     

  •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생님께서는 각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발생된 내역을 본인에 관한 내용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관계법령: 약사법 제47조의2,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, 의료기기법 제13조의2,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